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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순창건강장수연구소 공고 제2023-4호
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
재단법인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가 2022년 12월 29일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3년 2월 28일
재단법인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청산인
1. 채권 신고대상자 : 『재단법인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』에게 받을 채권이
있는 채권자 모두
2. 채권 신고기간 : ~ 2023. 5. 30.
3. 채권 신 고 처 : 재단법인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청산인
(전북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-128, (재)순창건강장수연구소 행정지원팀)
4. 채권 신고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
5. 제출서류 : 공고일 현재 재단법인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와 채권 채무
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
신고서 작성 후 함께 제출
※ 제출서류 예시 : 계약서, 거래명세표, 기발행(세금)계산서, 납품요구 및 납품서 등
6. 유의사항 :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7. 문 의 : (재)순창건강장수연구소 행정지원팀(063-650-6011)